내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소상공인에 천만 원 대출

김현우 입력 2021. 1. 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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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내일(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천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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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내일(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천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전국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대상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입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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