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후 100만원 받은 경찰관 2심도 벌금형

김정화 2021. 1. 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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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후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며 돈을 받았다"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자격 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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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후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윤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5월21일 폭행사건 처리 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요구해 이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민들끼리 주차 문제로 시비가 돼 몸싸움을 벌이는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마무리지으며 몸싸움 당사자 중 1명인 B씨에게 "나중에 인사치레를 하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피고인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고 100만원을 전달했다. A경위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은 당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며 돈을 받았다"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자격 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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