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1천만원 임차료 저리대출

박수지 2021. 1. 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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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본인 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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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 소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지난 21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임직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흥주점 집합금지 중단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에 따른 조처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당 1천만원씩 1.9%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을 거치한 뒤 3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으로, 10만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전국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학원·홀덤펍이 해당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과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 파티룸,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 등이 있다.

다만 이런 업종에 종사하면서, 신청일 기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본인 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1일 이후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했거나 휴·폐업, 지난해 1월1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중기부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신한 SOL),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갖춰야 할 서류로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가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신한쏠(SOL)’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별도의 신한은행 계좌는 개설하지 않아도 이용 중인 타행계좌를 쓸 수 있다. 신청 후 대출약정이 된 개인사업자의 임차·자가 여부 등이 확인되면 대출이 나간다. 대출이 시행되기까지 약 4~6일이 걸릴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신한은행 앱과 소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1522-3500)에서 상담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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