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년 만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손본다

김명희 2021. 1.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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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0년 만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손본다.

2011년 산·학 협력 친화형 교육 인사제도 도입으로 대학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확대를 시작한 뒤 10년 만이다.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인정기준을 기반으로 각 대학이 교원을 전임트랙, 또는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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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변화 반영'젊은 인재' 채용 확대
창업지원단 활동 경력반영 여부 논의
이르면 상반기 마련..연내 반영 추진

교육부가 10년 만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손본다.

2011년 산·학 협력 친화형 교육 인사제도 도입으로 대학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확대를 시작한 뒤 10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밝혔던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편 계획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 새로운 채용 인정기준을 만든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한다. 산·학 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으로 최소 산업체(국가기관, 공공기관 포함) 경력 10년을 요구한다.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인정기준을 기반으로 각 대학이 교원을 전임트랙, 또는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해 왔다.

교육부가 2012년 산·학 협력 선도대학(링크·LINC)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1년 220명 수준이었던 전체 대학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2012년 2000명으로 급증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산·학 협력 활성화에 힘입어 가파르게 늘어나 2019년 회계 결산기준 4400명까지 늘었다. 10년 전에 비해 20배 수준이다. 각종 산·학 협력 활동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역할이 필요하고, 채용 현황 등을 링크사업 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인정기준을 만들고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었다. 이에 채용 인정기준을 고쳐 가급적 연내 대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기준에 대한 기본 방침은 '자격기준 완화'가 아니라 '현행화(현실화)'다. 스타트업 등 최근 산업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체 경력 최소 10년 이상을 포함해 다양한 인정 요건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산업체 경력이 아닌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창업지원단 활동을 산업체 경력에 반영해 주는 지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연구나 강의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 손질 이후 운영지침을 강화하거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도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정책연구, 수요파악, 의견수렴 등의 방식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일각에선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인정기준 문턱을 낮출 것을 요청했다. 애초 고용 유연성이 낮은 대학의 교원 채용 기준 변화를 위해 교육부의 선제적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기업 최고경영자(CEO) 경력 등의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다. 대학이 산·학 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젊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학 관계자는 “현재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을 맞추려면 50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각 대학이 산업 트렌드 변화에 밝은 보다 젊은 인재로 채용하기 위해서 교육부 채용 인정기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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