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50만원 신청하세요"

기성훈 기자 2021. 1.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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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COVID-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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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COVID-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 15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시에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만 온라인으로만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해 다음 달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요건을 확인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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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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