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 실태조사, 심층조사도 연 1회만..업계 의견 최대한 반영

안호천 2021. 1.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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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의 하나인 심층조사를 기초조사와 마찬가지로 연 1회만 실시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실태조사의 하나인 심층조사도 기초조사와 마찬가지로 연 1회 정기로 실시하도록 했다.

업계는 제한된 요건에서 기초조사 횟수를 넘어서 실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터넷업계는 다른 실태조사가 중복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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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의 하나인 심층조사를 기초조사와 마찬가지로 연 1회만 실시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에서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남은 입법 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시행령 수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 달까지 법제처 심사를 비롯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실태조사의 하나인 심층조사도 기초조사와 마찬가지로 연 1회 정기로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는 기초조사 기간에 실시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나온 입법예고문은 심층조사를 특정한 사업 분야·내용의 구체적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로 정의하고 '부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업계는 부정기적이고 상황에 따른 자의적 실시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며, 기업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제한된 요건에서 기초조사 횟수를 넘어서 실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실태조사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기업 일반·재무현황, 기술·인력현황, 서비스 제공,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에서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이 삭제됐다.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영업 비밀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시행령 수정안 제38조의2 5항)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4일 “영업 비밀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인터넷업계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인터넷업계는 다른 실태조사가 중복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 실태조사 절차에서는 조사 개시 전에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30일 전'에 알리도록 명확히 했다. 실태조사 방법 가운데 '현장조사'는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접조사'로 변경했다. 의견수렴 부분에서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문구를 '들어야 한다'로 수정했다.

인터넷업계가 심층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경쟁상황'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쟁상황평가 수준의 조사가 실시돼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경쟁상황'은 말 그대로 경쟁 현황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자는 시장 획정이 불가능해 경쟁상황평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만큼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과 실태조사 계획 마련(올 상반기)에 착수한다. 첫 실태조사는 올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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