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1000만원 저리 대출

최락선 기자 2021. 1.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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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출 지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자가 사업장,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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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출 지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다만, 자가 사업장,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도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9%로 대출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에 3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4~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모바일앱(sol)과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1522-3500)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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