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환경' 콜센터·연예기획사 '수시 근로감독' 받는다

기성훈 기자 2021. 1.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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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콜센터 등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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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콜센터 등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폭언,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선(先)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으로 진행한다.

고용부는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한다.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수시점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한다. △필수노동자로서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임에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연예기획사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 대상이다.

/사진=김창현 기자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감독이 진행된다.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 감독을 실시하고,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사건 수사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책도 마련했다.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무관리지도를 확대·실시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에 대해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사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동자들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선 자율개선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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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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