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사업자와 국제공조 협력 강화한다

이수지 2021. 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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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협력 강화로 불법·유해정보 2만4000여건을 삭제 또는 차단했다.

방심위는 24일 "올해도 지난해 주요 이슈였던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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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협력 강화로 불법·유해정보 2만4000여건을 삭제 또는 차단했다.

2020년 1월 전담 부서인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 국제 공조 역량을 대폭 강화하면서다.

방심위는 24일 "올해도 지난해 주요 이슈였던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해 지난해 1∼10월 요청한 정보 2만8443건 중 2만4176건(85%)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다.

5개 글로벌 플랫폼에서 유통된 디지털 성범죄, 불법 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매매,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 불법·유해정보 총 3만3411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해외 불법정보의 경우,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원 정보를 삭제, 차단하는 근본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양한 우회 접속 경로의 발달로 기존 접속차단 조치의 기술적 한계와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미온적 자율 조치때문이다.

이에 방심위는 국내 이용자에게 가장 밀접하고 큰 영향을 주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대 주요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자 협력 체제를 구축해 사업자가 삭제, 차단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조치하도록 했다.

방심위는 "지난 1년간의 국제공조 점검단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 대상 해외 플랫폼 확대와 국내외 유관 기관과 공조 방안 모색 등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의 효과적 방지,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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