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허위사실로 험담..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김민우 기자 2021. 1. 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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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에게 그가 잘 모르는 사람에 관해 험담을 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적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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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친한 친구에게 그가 잘 모르는 사람에 관해 험담을 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적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사무실에서 직원 B씨에게 동료 C씨의 신상과 관련해 "아들이 장애인이다" "이혼한 뒤 다른 남자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연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公然)히 해야 성립하고 허위사실이라도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말했을 당시 사무실에는 A씨와 B씨 둘만 있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라고 봤다. 또 A씨와 B씨가 서로 친밀한 사이였던 점도 비밀보장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A씨의 발언에 전파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에 대해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C씨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된다"며 "A씨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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