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단 꾸려..담당수사관은 대기 발령

이승준 2021. 1. 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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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여부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동시에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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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확인한 담당 경찰관 대기발령
<한겨레>자료사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여부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동시에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했다. 서울경찰청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경찰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그 외 사항은 확인 중으로 진상조사로 밝힐 예정이다”고 전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관련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증거로 꼽힌다. 그동안 경찰은 “폭행 당시 영상이 없어 진술 등을 토대로 내사종결했다”고 밝혀왔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본 사실이 드러나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복원한 영상을 지난해 11월11일에 보여줬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차가 멈춰있네요. 영상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11월 중순께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을 이 차관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차관의 폭행 의혹 사건과 경찰의 부실 수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바로가기: 이용구 폭행 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 경찰에 보여줘”…경찰 “진상파악 중”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0066.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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