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사전방문 때 아파트 하자 점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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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주자가 입주 전 새 아파트 사전 방문 때 하자를 잡아내 보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주체는 특히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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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주자가 입주 전 새 아파트 사전 방문 때 하자를 잡아내 보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 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이틀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특히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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