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경찰 진상조사 착수..해당 수사관 대기발령

이정현 기자 2021. 1.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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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의혹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은 사건 당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한 언론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총 13명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속적으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청까지 나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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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misocamera@newsis.com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의혹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은 사건 당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한 언론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총 13명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그가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피해 택시기사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경찰이 이 장관의 폭행 정황을 확인하고도 모른척 했다는 주장이다.

택시기사는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는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뒀고 이를 경찰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가 찍은 영상에는 이 장관의 폭행 장면이 30초 가량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경찰은 지난 11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죄가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죄로 처리하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청까지 나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3차례에 걸쳐 영상을 확인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초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정식 입건 없이 사건 발생 6일 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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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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