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도로 4월부터 시속 50km로 제한..주택가는 30km

이재춘 기자 2021. 1. 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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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4일 간선도로 50km, 주택가와 이면도로의 통행속도를 30km로 조정하는 내용의 '안전속도 5030'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난해 도로의 차량속도를 하향한 부산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43% 감소하는 등 효과가 검증됐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70% 가량이 도심 도로에서 발생하는 등 우리 실정을 감안하면 '안전속도 5030'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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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외제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이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11.6/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24일 간선도로 50km, 주택가와 이면도로의 통행속도를 30km로 조정하는 내용의 '안전속도 5030'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천대로(80km), 달구벌대로(60km), 동대구로(60km), 신천동로(60km), 앞산순환도로(60km)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순환 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4월부터 개편 대상 도로 269곳, 767km 중 시속 50km 이하 도로가 현재의 266.3km에서 489.6km로 늘어나게 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설공단 등과 함께 도심 통행속도 변화에 맞춰 신호체계 조정, 노면표시·표지판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차량속도를 10km/h 줄이면 보행자 사망이 30% 줄어든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난해 도로의 차량속도를 하향한 부산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43% 감소하는 등 효과가 검증됐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70% 가량이 도심 도로에서 발생하는 등 우리 실정을 감안하면 '안전속도 5030'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lea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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