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4월부터 도심 일반도로 시속 50km로 '속도제한'

정창오 2021. 1.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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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9월 확정한 대구지역 269개 도로에 대한 자동차 제한속도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신천대로(80㎞/h),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신천동로·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또는 시속 60㎞이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도시부 도로는 시속 50㎞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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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50㎞/h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 중구 동덕로(삼덕네거리~동인네거리) 전경. 뉴시스DB. 2021.01.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9월 확정한 대구지역 269개 도로에 대한 자동차 제한속도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신천대로(80㎞/h),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신천동로·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또는 시속 60㎞이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도시부 도로는 시속 50㎞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주택가·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시속 30㎞로 유지하면서 속도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제한속도를 알 수 있도록 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서는 도심 통행속도 변화에 맞춰 신호체계 조정, 교통안전을 위해 노면표시 및 표지판 정비 및 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소통 및 교통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차량속도를 시속 10㎞만 줄여도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이 30%나 줄어 현재 47개국에서 시속 50㎞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시행한 부산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43% 감소하는 등 효과가 검증됐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도심부 도로에서 발생되고 보행자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3.3배로 최하위 수준이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와 가족, 나아가 시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안전속도 시행에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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