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지적하는 버스기사 폭행..50대 징역1년 집유 2년

유영규 기자 2021. 1.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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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청주시에서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A씨에게 버스기사 37살 B씨는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운전하는 기사 B씨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자신을 쫓아온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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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청주시에서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A씨에게 버스기사 37살 B씨는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운전하는 기사 B씨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자신을 쫓아온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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