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 감금 사망케 한 계모, 29일 항소심 선고

조한필 2021. 1.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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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1심에선 징역 22년 선고 받아

9살 동거남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기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성모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9일 열린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29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청남도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살인죄 적용 이유에 대해 "성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점, 최대 160㎏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사실,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라고 설명했다.

성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씨는 죄를 뉘우치는 반성문과 호소문을 10여 차례 재판부에 보내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500여건이 들어왔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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