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단 편성..의혹 경찰관 대기발령

박인옥 2021. 1.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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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 경찰이 서울 서초경찰서 사건 담당 수사관을 24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초경찰서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자로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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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 경찰이 서울 서초경찰서 사건 담당 수사관을 24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해당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담당 수사관이 사건무마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초경찰서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자로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13명으로 구성됐다.

진상조사단은 △A경사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일부 매체는 30초 분량의 휴대폰 저장 영상을 택시기사가 경찰 출석 조사 당시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서 있는 상태가 맞네"라면서 "영상은 그냥 안 본 것으로 할게요"라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이 차관에게도 이 영상을 보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럼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차관에 대한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을 복원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접수됐다. 또 당시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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