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책 미비?..당정 '금지 연장' 밀어붙이나

양사록 기자 입력 2021. 1. 24. 11:10 수정 2021. 1.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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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입김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이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 6일이라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공매도 금지 연장론'의 근거다.

다만 당정은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판단 아래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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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공백 예상되고 개인 대주 시스템도 안 갖춰
3~6개월 연장 힘 실려..이르면 설 전 당정 협의
[서울경제] 정치권의 입김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이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기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개 예정 시점인 오는 3월 16일까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개인들이 공매도 제도를 불신하지 않는 환경을 만든 뒤 떳떳하게 재개해야 한다”며 “현재 준비 상황을 고려했을 때 3월 16일 재개는 반발을 사기 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 6일이라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공매도 금지 연장론’의 근거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 시 처벌 수위가 약한 종전 규정이 일정 기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의 또 다른 축인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도 금융위가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현재의 약 20배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장에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그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아직 시장에 안내된 사항은 없다.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하는듯했지만, 제도 보완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후 금융위 관계자들은 공매도 사안에 함구령을 이어가는 상황이다.다만 당정은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판단 아래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발표는 금융위 위원장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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