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불우한 과거, "임금 마음 미혹시키고 백성 마음 현란케 하는" [책에서 만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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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역사를 낱낱이 상고해 볼 때 어느 시대인들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근년에 와서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요원한 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규례는 버리고 저들의 신기한 기술과 교묘한 재주만 좋아해서,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현란하게 해서 다른 나라의 민주와 공화의 제도를 채용하여 우리나라의 군주전제법을 완전히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갑오년(1894)과 을미년(1895)의 변란도 있게 된 것입니다." -[고종실록](1898), 38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파주: 한울, 131쪽 재인용.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을 선언하기 20년 전인 1898년만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념이나 제도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현란하게" 하는, 전제군주제를 뒤흔드는 사악한 이념이나 정체로 대체로 인식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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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898), 38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한국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파주: 한울, 131쪽 재인용.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 운동가들은 임시의정원을 열고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이는 이념적 비전으로서 국민주권의 공화국으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그해 7월 말 공포된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보다 약 4개월여 빨리 명문화됐다는 평가다.
아무튼, ‘민주공화국’을 규정한 헌법 제1조는 이후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기본 문장이나 근본 취지가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현행 헌법의 제1조 역시 마찬가지다. 다시 되새겨본다.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021.1.22)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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