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지적에 울컥..버스기사 폭행한 50대 집유 2년

전창해 2021. 1.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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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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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버스 안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 13분께 청주시 상당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하는 기사 B(37)씨의 몸을 수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탈 때 자신의 턱에 걸친 마스크를 보고 B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요청하자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자신을 쫓아온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후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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