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지적 시내버스 기사 폭행 50대 집행유예

임선우 2021. 1.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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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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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상황 속 죄질 나빠"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2시13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버스승강장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시내버스에 탑승하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버스기사 B(37)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후 버스 뒷문으로 내려 달아나던 A씨는 자신을 붙잡는 B씨의 손을 깨물고, 주먹으로 팔을 수십회 내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정확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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