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전방문제 의무화..300세대 이상 품질점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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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가 의무화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품질점검단이 구성돼 건물의 하자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방안'을 주택법 개정으로 구체화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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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가 의무화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품질점검단이 구성돼 건물의 하자를 점검한다.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방안'을 주택법 개정으로 구체화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17개 시·도 모두에서 운영된다.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300세대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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