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KT-주권 연봉조정위원회 구성 완료..2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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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주권의 연봉 조정을 심사할 조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25일(월) 열리는 KT와 주권 선수의 연봉 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전했다.
조정위원회는 직전 시즌 선수의 공헌도와 이에 대한 기간 및 지속성, 선수의 성적에 의거한 공식 수상 경력과 최근 소속 구단의 성적, 그리고 선수의 과거 연봉 및 동급 연차 선수들의 연봉 수준 등을 상대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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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윤승재 기자] KT 주권의 연봉 조정을 심사할 조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25일(월) 열리는 KT와 주권 선수의 연봉 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전했다.
KBO는 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조정위원 선정 기준을 마련, 조정 또는 중재의 경험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종사한 법조인, 스포츠 구단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 또는 스포츠 관련 학계 인사 등의 자격 요건을 바탕으로 폭넓게 검토해 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또 선수와 구단이 추천한 인사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KBO는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조정위원회는 직전 시즌 선수의 공헌도와 이에 대한 기간 및 지속성, 선수의 성적에 의거한 공식 수상 경력과 최근 소속 구단의 성적, 그리고 선수의 과거 연봉 및 동급 연차 선수들의 연봉 수준 등을 상대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정에 있어서 구단, 선수의 재정 상황이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언론의 의견 또는 평가 자료, 조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구단과 선수가 논의한 조건, 양측 대리인 또는 변호사에 대한 비용, 타 스포츠 종목 선수 또는 직업의 연봉 등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구단과 선수(또는 공인된 대리인)가 제출한 근거 자료에 대해 직접 출석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KBO는 향후 조정위원의 선정 기준 및 판단 기준 등 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규약에 명시할 방침이다.
스포츠한국 윤승재 기자 upcomi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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