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경찰, 블랙박스 보고는 못본 걸로 한다 해"

김민우 기자 2021. 1.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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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로 꼽힌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이 차관 사건 담당)서울 서초서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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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언론 인터뷰서 공개
경찰 "일부 사실…확인 후 설명"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로 꼽힌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이 차관 사건 담당)서울 서초서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라고 했다.

TV조선은 전날 택시기사 A씨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그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찍어가셨다며 보여달라고 해 보여줬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휴대전화에는 30초 분량의 이 차관 폭행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이 영상을 본 수사관은 "차가 멈췄다"고 말한 뒤 "영상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이 차관에게도 영상을 보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서초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진상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내사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택시기사의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가 블랙박스 복원업체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와 경찰 수사관이 통화한 내역 등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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