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내는 학생에 스쿠버 교육 강행하다 사망사고..강사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1. 1.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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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강사 38살 A씨와 32살 B씨는 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에게 스쿠버 다이빙 초급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습받던 학생 중 여학생 C씨는 하강하던 중 물 밖으로 나와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습을 총괄하던 강사 A씨는 "들어가도 된다"며 교육을 강행했고, 결국 C씨는 익사 사고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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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강사 38살 A씨와 32살 B씨는 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에게 스쿠버 다이빙 초급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습받던 학생 중 여학생 C씨는 하강하던 중 물 밖으로 나와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습을 총괄하던 강사 A씨는 "들어가도 된다"며 교육을 강행했고, 결국 C씨는 익사 사고로 숨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사 A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 B씨에게 1천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하강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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