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지하철역 내 소상공인에 임대료 50% 감면
박준철 기자 2021. 1. 24. 10:23
[경향신문]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역 등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가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임대료와 광고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영업중인 임대업체 232곳에는 임대료 50%, 광고업체 17곳에는 광고료 35%이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19억3200만원이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에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
정희윤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김 총리 “트럼프, 김정은과 만남 좋다면서도 시기는 여지 남겨”
- 이 대통령 “허위주장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흉기보다 무서워”
- [속보]미 국방 “모즈타바, 부상으로 외모 훼손된 듯”···첫 메시지 대독으로 건강 상태 논란
- ‘사시 부활 논쟁’에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다시 점화···“로스쿨 제도 보완”엔 한목소리
- 주한미군 전력 반출 전망에 다시 불 붙는 ‘사드 철수’ 논란
- 광화문 BTS 공연 중동발 테러 가능성 대비…‘아미’ 지키러 경찰특공대 출동
- 이란 “경제 중심지 공격” 위협 이틀 만에···두바이 국제금융센터 공습 시도
- 정부도 욕먹인 김의겸 사퇴···새만금개발청장 취임 8개월 만에 ‘6월 재선거’ 출마
- 택시기사 의식 잃을 때까지 무차별 폭행···50대 승객 살인미수로 송치
- 대구 구청서 숨진 30대 공무원···직접 신고에도 ‘소극적 수색’ 벌인 소방·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