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돌봄 공백에, 교육부 "초등 저학년 등 등교 늘릴 것"

박정경 기자 2021. 1.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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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올해 신학기에도 학교에선 등교와 원격수업을 함께 진행될 전망이지만, 학교가 코로나19에서 비교적 안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교육 격차 확대와 돌봄 공백에 따른 등교 확대 요구 목소리도 커지면서 지난해보다 학생들의 등교 일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방침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 학교별로 탄력성을 더 주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 예외 조항을 확대해 등교일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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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는 예정대로 개학, “작년 같은 개학 연기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올해 신학기에도 학교에선 등교와 원격수업을 함께 진행될 전망이지만, 학교가 코로나19에서 비교적 안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교육 격차 확대와 돌봄 공백에 따른 등교 확대 요구 목소리도 커지면서 지난해보다 학생들의 등교 일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방침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 학교별로 탄력성을 더 주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 예외 조항을 확대해 등교일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서 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 2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가 되면 학교는 교내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한다. 2단계 때는 유·초·중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하는 것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등교할 수 있다.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만 등교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전체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2.5단계까지는 학생이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유치원은 60인 이하)와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급)의 등교 인원은 밀집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돌봄, 기초학력·중도 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올해에는 예외 조항이 늘어날 전망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작년 2학기에도 학교 적응 문제로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가 등교를 확대하기로 가닥 잡은 데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격차가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됐다”며 “가급적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빨리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최근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3∼18세 소아·청소년 확진자를 조사한 결과 교내 감염 환자가 2.4%에 불과하다며 등교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 차원의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에서의 코로나19 위험도를 세밀하게 평가해 (학교) 방역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거들었다.

한편 작년과 같은 전체 학생의 3월 개학 연기는 올해 되풀이되지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며 4월 16일부터 학년별 순차적 온라인 개학이 도입됐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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