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2월14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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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2월14일까지를 겨울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취사⋅야영 행위와 산 정상(향적봉), 대피소(향적봉, 삿갓재) 일원 음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주영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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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2월14일까지를 겨울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취사⋅야영 행위와 산 정상(향적봉), 대피소(향적봉, 삿갓재) 일원 음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주영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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