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2월14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동규 기자 2021. 1. 24.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2월14일까지를 겨울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취사⋅야영 행위와 산 정상(향적봉), 대피소(향적봉, 삿갓재) 일원 음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주영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2월14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국립공원사무소제공)2021.1.24/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2월14일까지를 겨울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취사⋅야영 행위와 산 정상(향적봉), 대피소(향적봉, 삿갓재) 일원 음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주영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