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LPG용 화물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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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하나로 액화석유가스(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현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양산시(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인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 신차를 사는 경우는 우선으로 지원된다.
사업별 신청 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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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하나로 액화석유가스(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관내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 중 매연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 신차 구매 또는 LPG 화물 신차를 사들일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신청 기간 대상자 선정 후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 1대당 400만원씩 총 20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현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양산시(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인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 신차를 사는 경우는 우선으로 지원된다.
사업별 신청 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시청 기후환경과(055-392-2613)로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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