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검사 거부한 광복절집회 참석 목사 '벌금 150만원'
한경우 2021. 1. 24. 09:33
작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거부한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도 모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5일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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