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장영은 2021. 1.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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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그렇다면 중고거래 게시판의 운영자는 어느 집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는 문헌상으로 보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중고거래가 이루어질 때 위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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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 중고거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중고거래만을 위한 대형 플랫폼도 여럿 생겨났으며, 기존 커뮤니티가 게시판을 설정해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사진제공= 민후)

중고게시판 운영자의 지위 어떻게 봐야하나

엄밀하게 말하면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통신판매이며 이를 중개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된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중고거래 게시판의 운영자는 어느 집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우선 통신판매를 직접 행하는 사업자는 아니므로 통신판매업자가 아님은 명백하다.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신판매중개업자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는 문헌상으로 보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별개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는 서비스 제공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중고거래가 이루어질 때 위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정의가 매우 넓은 편이어서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게시판 운영자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것인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 어떤 의무 이행해야 하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하는 자의 주소, 번호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거나 구매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게을리해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판매자와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반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준수사항을 ‘사업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분쟁해결에 대한 조정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한 취지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는 판매와 구매를 하지 않는 포털 사이트, 메신저 사이트 등이 해당되는데,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자율적으로 통신판매가 일어나는 경우 그러한 게시판 서비스 운영자에게도 특별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조항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보다 강화된 고지의무 등이 예정되는 것이며, 연대책임 등 보다 강력한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만약 게시판 운영자가 ‘중고거래 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을 운영하며 중고거래 중개를 업으로 한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고지의무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다만, 의무를 다하는 영역의 범위는 사업자의 규제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법률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기에 유관부서에서 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명확한 지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임한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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