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지은 그회사..'21년 해외도피' 재벌 2세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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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자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결국 부도가 났고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 2680만달러(당시 260여억원)를 스위스에 있는 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로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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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자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1억3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으며 양형 판단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정씨의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국외재산도피와 횡령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도피 과정에서도 횡령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974년 정씨의 아버지인 정 전 회장이 설립한 '한보상사'에서 시작한 한보그룹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지은 곳이기도 하다. '한보주택', '한보철강'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재계서열 14위까지 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결국 부도가 났고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 2680만달러(당시 260여억원)를 스위스에 있는 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로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0억원대 횡령 혐의와 공문서위조·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는 일명 '한보사태'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보그룹 부도를 시작으로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가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국회에서 열린 한보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만 증인 58명과 참고인 4명이 채택됐고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만 해도 33명에 달했다.
한편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도주해 21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2019년 6월22일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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