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주권 연봉 조정위원회 구성 완료 "공정성·중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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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오는 25일 열리는 KT와 주권의 연봉 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KBO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KBO는 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조정위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BO는 "조정위원의 선정 기준 및 판단 기준 등 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규약에 명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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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남서영기자]KBO는 오는 25일 열리는 KT와 주권의 연봉 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KBO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KBO는 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조정위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BO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의 경험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종사한 법조인, 스포츠 구단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 또는 스포츠 관련 학계 인사 등의 자격 요건을 바탕으로 폭넓게 검토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조정위원에는 선수와 구단이 추천한 인사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KBO는 조정위원 선정 기준과 함께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조정위원회는 직전 시즌 선수의 공헌도와 이에 대한 기간 및 지속성, 선수의 성적에 의거한 공식 수상 경력과 최근 소속 구단의 성적, 그리고 선수의 과거 연봉 및 동급 연차 선수들의 연봉 수준 등을 상대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정에 있어서 구단, 선수의 재정 상황이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언론의 의견 또는 평가 자료, 조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구단과 선수가 논의한 조건, 양측 대리인 또는 변호사에 대한 비용, 타 스포츠 종목 선수 또는 직업의 연봉 등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구단과 선수(또는 공인된 대리인)가 제출한 근거 자료에 대해 직접 출석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KBO는 “조정위원의 선정 기준 및 판단 기준 등 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규약에 명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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