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투기 칼 뽑았다'.. 아파트 거래 '그물망 감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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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린 데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투기 세력에 칼을 뽑았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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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만성·혁신 등 신도시 집중 감시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단 운영 추진
최근 1년동안 거래 3명중 1명 외지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린 데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투기 세력에 칼을 뽑았다.
부동산 거래동향을 살피는 공인중개사 모니터링단과 시민들로부터 아파트 불법거래 제보를 받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 구축 △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 공동 지원체계 구축 △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등이다.
모니터링단은 시장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아파트 거래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효천지구·신시가지 등 9개 권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살펴 가격 급등과 외지인의 대량 매수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또 이동식 중개업자와 떴다방, 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시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전매 제한 위반, 타인 명의 거래, 시세 교란 등이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 지급 내용,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안을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앞서 투기가 의심되는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최근 1년 동안 아파트 거래 3명 중 1명은 타지인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가 의심되는 신도심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한달 만에 75건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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