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 체포' 인권침해라는 인권위..법원 "잘못된 판단"

이창환 입력 2021. 1. 24.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을 손으로 가격한 점 등이 인권침해라며 경찰관에게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징계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의 진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A씨를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에게 징계 등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주취자 다툼
법원 "체포 행위, '위법' 단정 못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을 손으로 가격한 점 등이 인권침해라며 경찰관에게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징계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징계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 경찰관들은 지난 2019년 6월29일 오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 관련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간 다툼이 발생했고, 경찰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B씨의 진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A씨를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에게 징계 등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B씨 행위는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에 불과한 점', 'B씨의 목을 손으로 가격해 방어를 위한 제압을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던 행위라고 보이지 않은 점',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점' 등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체포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은 B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욕설에 이어 B씨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경찰의 조력을 거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하던 상태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다"며 "현장의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후와 우열이 불분명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직무를 집행하던 A씨는 위법한 체포행위를 해 인권침해를 했음을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B씨는 위법한 체포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체포 행위를 두고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과 그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재량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