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발목잡혀 법정 서는 경기지역 선출직들

유재규 기자 2021. 1. 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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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안지찬 의정부시의원, 빗겨간 이소영 의원 항소 예고
김보라 안성시장·윤화섭 안산시장, 이규민·김선교 의원 재판 중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선거 관련 각종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판가름으로 정치생명에 위기가 처해지거나 극적으로 연명한 경기도 지역의 정치인들이 줄줄이 항소를 예고했다.

반대로 여전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며 정치생명을 내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진행 중인 정치인도 있다.

2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안지찬 의정부시의원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15일 선거기간 도중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의 아들에게 1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15일 열린 1심에서 의정부지법은 안 의원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가까스로 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연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판결문을 통해 꼼꼼한 법리해석 후 항소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 의원은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바 있다.

하지만 1심이 열렸던 지난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호별 방문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다수 인정됨에도 이 의원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과 이 의원은 다만, 항소나 상고제기에 따라 재판이 지속되기 때문에 상급심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들의 정치생명도 최종 결정된다.

윤화섭 안산시장.© News1 조태형 기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운명을 내걸고 현재 법의 심판대에 오른 도내 정치인들에 대한 속행(續行)도 진행되고 있다.

우선 심리(審理)가 계속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판이 주목된다.

2020년 4월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김 시장은 지난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재선거 운동 당시, 2020명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권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반대로 김 시장은 서명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속행은 오는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3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2018년 6·13 지선을 앞둔 4월께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윤 시장을 기소했다.

반면, 윤 시장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대다수가 허위로 밝혀진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정치생명의 기로에 놓인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도 열린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시)에 대한 속행은 오는 2월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2020년 4월 선거공보물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내세운 '자동차전용도로 배기량 260㏄ 초과 대형 바이크 통행 허용'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 News1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도 공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4월께 매년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한 1억5000만원을 모금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이 불법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오는 2월4일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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