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개인택시 100만원·법인택시 50만원" 형평성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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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개인택시 기사와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24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남원시의회는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화 의원 등 전체 의원이 발의한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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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개인택시 기사와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24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남원시의회는 매달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내야 해 개인택시 기사들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1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며 “이런 차등 지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운수업계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기사와 함께 화물 및 전세버스 기사, 렌터카업체에도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이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원시의회는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화 의원 등 전체 의원이 발의한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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