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인데 높이는 6층"..층수 제한에 등장한 '변칙 건물' 논란

허단비 기자 입력 2021. 1. 24. 07: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 북항 인근 3층 높이 제한에..층고 6m 상가 증축
"아파트 9층까지 시야 가려..상식 벗어나는 건축물"
전남 목포 죽교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증축되고 있는 3층짜리 건물(왼쪽)과 일반적인 기준의 3층짜리 상가 건물(오른쪽). 바다가 보이는 오른쪽 건물과는 달리 신축 건물은 바다를 모두 가려 보이지 않는다.(독자제공)2021.1.24/뉴스1 © News1

(목포=뉴스1) 허단비 기자 = 건물 높이가 3층 이하로 제한된 전남 목포의 한 도시관리계획 구역에서 한 층의 높이가 6m에 달하는 '6층 높이의 상가'가 증축되고 있어 논란이다.

24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시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 죽교동 북항 선착장 인근에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이 지어지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지자체장이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곳을 지정해 일정한 계획에 따라 개발하도록 한 것이다.

북항 선착장 인근 2만9353㎡는 '북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안가의 과도한 난개발을 막아 항구 도시인 목포의 이미지와 맞는 조화로운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 구역의 근린생활시설은 3층 이하로 건설돼야 한다.

미관을 위해 지붕 역시 경사형 지붕 또는 조형적 형태의 지붕을 올리도록 했고 건물 색채나 건축선 등도 준수해야 할 기준이 계획상 따로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선착장 바로 앞에 높이가 20m에 달하는 신축 건물공사가 한창이다.

바로 옆에 위치한 기존 3층 상가와 비교해도 7m나 위로 우뚝 솟았고 인접한 아파트는 9층 세대까지 조망권이 침해됐다.

주민들은 '말만 3층짜리 6층 건물'이 들어섰다며 건물 증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변칙적인 건물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이 건물은 지난해 5월18일 목포시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9월14일 착공됐다.

당시만해도 아파트 인근에 3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저 '또 다른 상가가 들어서나 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공사가 진행될수록 철골이 끝도 없이 올라갔다. 결국 올해 20여m까지 건물이 올라가자 주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이 상가건물과 바로 인접한 아파트 3~9층 주민 60세대는 하루아침에 조망권과 일조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창 밖으로 보이던 바다도 이제는 볼 수 없었다.

주민들이 목포시에 이를 항의하자 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지구단위계획에는 '3층 이하'로 건물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고 신축 건물은 3층 제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르면 층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이 건물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5층짜리 건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층수 구분이 어려울 때 통상 4m로 적용하는 것이고 이 건물의 경우 3층으로 층수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물은 지상 1층 5.4m, 2층 4.8m, 3층 6m, 옥상 난간 2.4m~3m 등 19m에 달한다. 도면상 대략적인 값이라 증축 후에는 1~2m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3층에서 가장 높은 층고가 6m에 달해 통상적인 건물 2층에 달하는 높이였지만 세부 기준이 없어 층수가 하나라면 1층으로 고려한다.

각 층 모두 층고가 4m 이상이라 전체 건물은 옆 상가보다 사실상 2~3층 가량 높지만, 위법이 아닌 것이다.

주민들은 목포시의 소극적 행정이 '상식에 벗어나는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한 주민은 "목포시가 마찰이 있을 것을 뻔히 예견했지만, 전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는 무책임한 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시관리계획의 취지에 맞는지 고려해야 하지만 소극적인 행정으로 문제를 키웠다. 이럴 거면 왜 도시관리계획 구역으로 묶어 관리를 하는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목포시는 "조례에 따라 면적이 3000㎡ 이하인 건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관할 부처에서 상하수도, 도로 등 각각의 기준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후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층의 높이가 높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도 명분이 없다. 위법한 사항이 없어서 허가를 내줬지만,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 건설사와 주민들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이견 조율을 위한 중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beyond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