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결론나나..이르면 설 전 당정 협의

임수정 2021. 1. 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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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기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은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판단 아래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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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공백·개인 대주 시스템 미비 등 거론
금융위원회 전원회의 공매도 재개여부 논의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수정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기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개 예정 시점인 3월 16일까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개인들이 공매도 제도를 불신하지 않는 환경을 만든 뒤 떳떳하게 재개해야 한다"며 "현재 준비 상황을 고려했을 때 3월 16일 재개는 반발을 사기 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 6일이라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공매도 금지 연장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 시 처벌 수위가 약한 종전 규정이 일정 기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의 또 다른 축인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도 뚜렷한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현재의 약 20배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개인 대주 서비스 취급하는 증권사를 현재 6곳에서 10여곳으로 늘린 뒤, 오는 9월 말까지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 간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까지 구축해 대주 가능 물량 및 종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위가 대주 서비스 취급 의사를 물어온 적은 있지만, 현재 실무적으로 준비가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그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아직 시장에 안내된 사항은 없다.

이 밖에 장중 시장 전체의 공매도 규모 및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오는 3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증권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하는듯했지만, 제도 보완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후 금융위 관계자들은 공매도 사안에 함구령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다만 당정은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판단 아래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설 연휴 전 열릴 가능성도 있다"며 "예정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종 발표는 금융위 위원장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입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개별 의원들의 부정확한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존 공매도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해 오고 있으며 이를 시장에서 구현할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며 "공매도에 대한 과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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