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없어졌지만.. 여전한 불씨

최민지 기자 2021. 1. 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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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리감독 방안 제출 요구.. 서울교육청 vs 자사고 8곳 판결도 2월초부터 줄이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019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규탄 및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 폐지 과정 속에 학생과 학부모가 없이 진보교육감들만 있었다"고 밝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사진=뉴스1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일몰 폐지를 앞두고 교육당국이 주도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전면 폐지된다. 교육청은 평가로 자사고 존폐를 결정하는 대신 고교 자가평가와 컨설팅 등을 통해 감독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자사고들은 달라진 평가 방법을 따르면서도 소송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다음달 18일 배재고(배재학당), 세화고(일주세화학원)를 시작으로 자사고 지위 유지에 대한 선고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청 주도 평가→자체 평가로… "감독 아닌 지원"
교육부는 이달 22일까지 16개 시·도교육청(해당 학교 없는 광주 제외)으로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관리감독 계획을 제출받았다. 교육부가 관리감독 방안을 살피는 것은 2019년 자사고 일몰폐지 방안을 예고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영성과평가 미실시가 부실한 학교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각 교육청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대상으로 5년마다 운영성과평가를 해왔다.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점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최근 운영성과평가는 2019년에 이뤄졌다. 원래라면 2024년에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시행돼야 하지만 2025년 자사고가 폐지되므로 이런 과정이 사실 상 의미 없어 진 것이다.

가장 많은 자사고를 관리·감독하는 서울교육청은 매년 자사고 운영성과지표에 따라 학교 스스로 평가한 내용을 보고하고, 학교가 원할 경우 학사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평가지표는 2019년 운영성과평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025년까지 자사고의 학사과정이 건학이념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이와 별개로 일반고 전환을 원하는 자사고가 있다면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산고를 관할하는 전북교육청은 2년마다 자체평가 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민사고에 대해 일반고와 동일한 평가·장학 방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선행학습법 위반 여부, 학생부·학교 회계 관리 등 의무사항을 매년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학교 운영에 부적정이 발견되면 감사를 통해 지정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식적으로는 완화한듯 보이는 이런 방침에 대해 자사고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재단 횡령 문제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휘문고의 사례에서 보듯 운영성과평가 없이도 교육청이 자사고를 압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한 자사고 관계자는 "교육청 지침을 보면 감사를 통해 언제든 자사고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돼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교육청의 정책목표가 담긴 자가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자사고의 자율권을 침범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자사고-교육청 행정소송, 2월초 선고… 종지부 찍나
관리 강화 방침과 별개로 자사고들은 2025년까지만이라도 안정적으로 학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들 역시 가처분소송이 인용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서울(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과 부산(해운대고)·경기(안산 동산고) 등 10개교가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했으나 가처분신청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되찾았다.

자사고 측은 본안 소송에서도 자사고가 승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지정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다. 서울의 경우 다음달 18일 배재고와 세화고가 낸 행정소송 판결이 나온다.

운영성과평가의 부당함을 지적한 판결 내용이 이번 관리감독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부산교육청이 이미 지나간 평가 대상 기간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해 적용했다"며 "해운대고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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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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