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3차 학대의심 신고에도 왜 정인이 구할 수 없었나(종합)

박수인 2021. 1. 2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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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의 분노는 어디로 가야할까.

1월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학대의심 신고에도 정인이를 구할 수 없었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안에 대해 알아봤다.

정인이는 지난해 2월, 양부모와 가족이 됐다. 그리고 아홉달 뒤, 정인이는 사망했다. 정인이의 사인은 복부 손상이었다. 장각막 파열에 췌장 절단, 소장 장간막, 급성출혈, 섬유화 뿐만 아니라 복부, 팔꿈치, 다리, 이마, 눈, 뺨, 턱 등에서 수많은 상처와 피하출혈이 있었다.

지난 2일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이른 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됐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 사건을 공론화 하는 데 힘을 보탰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양모 측은 정인이의 사망에 고의가 없었으며 실수였고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부모 측 변호사는 "사고였다.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인이가 사망한 후 양부모가 왜 아이를 입양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이어졌다. 주택청약 당첨, 대출상한액을 높이기 위한 입양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 하지만 한 전문가는 "특혜는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명확히 0.3%, 월 48,500원 정도 매월 이익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혜택을 위해 아이를 입양했다고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양부모는 왜 정인이를 입양했을까. 양모 장 씨 지인에 의하면 양모는 첫째 육아만으로도 힘들어했다고. 양모는 정인이를 홀로 두는 시간이 점차 길어졌고, 15회 이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개월, 10개월 정도가 되자 신체적 학대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한 전문가는 양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한 이유에 대해 "'헌신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다"고 추측했다.

한편 정인이 양부 안 씨는 양모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 증언에 따르면 양부는 아이의 심각한 상태를 들었으나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이의 보호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정인이 사망 3일 전, 양부모는 첫째만 데리고 미술학원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술학원 원장에 따르면 수업을 받는 동안 양부모가 정인이를 챙기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정인이의 죽음은 1, 2, 3차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 특히 3차 신고는 1차 신고 당시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요청을 받아 정인이를 진찰한 적 있는 소아과 의사였다. 해당 의사는 "입이 누가 작정을 하고 찢어놓은 상처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다쳤지?' 생각했다. 이후 두 달 만에 왔는데 완전히 축나서 왔더라. 엄마한테서 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또 다른 병원에서 재진료를 받도록 했고 해당 병원에서의 진단명은 감염 증상과 구내염 등이었다. 입 안 상처가 아동학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 3차 신고자의 아동학대 주장에도 불구,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3차 신고자의 신고를 듣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아이를 양모로부터)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관할서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가 사망한 후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 3차는 신고될 때마다 다른 관할에 배정됐다. 이에 수사가 더 면밀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것. 경찰청 측은 "학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포함한 여청 수사대를 신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은 학대 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원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또한 국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을 방송 6일 만에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쉬운 방법을 택한 거다. 일단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기 때문이다. 법이 없어서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빨리 통과될 법도 아니다"며 정인이법보다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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