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경찰, '이용구 폭행' 영상 보고도 못 본 척 하겠다 말해"

임효진 입력 2021. 1. 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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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1월 9일 경찰이 택시기사를 조사하던 날,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폭행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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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용구 차관 ‘중대재해법 논의’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6/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30초 분량의 이 차관 폭행 영상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영상을 본 수사관이 “차가 멈췄다”고 말한 뒤 “영상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그는 이 차관에게도 해당 영상을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대해 경찰은 “서초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진상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영상이 복구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1월 9일 경찰이 택시기사를 조사하던 날,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폭행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경찰 관계자는 “영상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택시기사가 온 것이 맞다고 했지만 영상을 봤냐고 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것을 못 봤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근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와 경찰 수사관이 통화한 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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