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100억 원 부당 대출 은행 지점장 징역형

이상준 2021. 1. 23. 23: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 4백만 원을, 대출을 청탁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신용불량자인 B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77억원을 대출해 줬으며, B씨 지인에게도 23억원을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등 2천 6백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