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보고도 못본척..봐주기 의혹 증폭

이태성 기자 입력 2021. 1. 23. 23:39 수정 2021. 1. 2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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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 역시 이에 대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서초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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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1.1.21/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 역시 이에 대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택시기사 A씨는 TV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영상을 본 수사관은 "차가 멈췄다“고 말한 뒤 "영상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이 차관에게도 영상을 보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서초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그동안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내사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 차관 수사를 덮었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영상이 복구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이 차관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비(非)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탁되는 등 법무부 핵심 인사로 꼽혔다.

한편 이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입금지를 기획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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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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