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핵 개발 담당 관료 제재대상 지정..2016년 이후 처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담당 부서 관료를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중국 내 북한 군수공업부 관료인 림룡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국적으로 추정되는 개인이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2016년 강문길 이후 처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담당 부서 관료를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중국 내 북한 군수공업부 관료인 림룡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수공업부는 북한 노동당 전문부서로, 북한의 핵 개발을 포함해 군수 분야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닝보 베트 에너지 테크놀로지'와 '닝보 중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등 중국 법인 두 곳도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이달 13일에 이뤄졌다.
북한 국적으로 추정되는 개인이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2016년 강문길 이후 처음이다.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란에 미사일·화학·핵 무기 등을 비롯한 다자간 수출통제 물품,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서비스·기술을 이전 또는 인수하는 데 관여한 개인과 법인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5년 시리아, 2006년부터는 북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에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법인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민감한 물건을 이송했으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와 계약은 물론 조력 요청, 군수품 매매가 금지되며 수출 면허도 정지된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주행` 채민서 벌써 4번째 음주운전…2심도 집행유예
- "서울엔 살 집이 없다"…서울시민, 작년 `지방 아파트 쇼핑` 최다
- 드디어 입 연 이휘재…"층간소음, 너무 부주의했다" 공식 사과
- "월소득이 731만원인데"…공공임대주택이나 살라는 정부
- 허경영, `무보수` 서울시장 출마…"연애·결혼공영제 실시"
- 구속돼도 `공수처 무시` 尹, 檢 조기송부론도… 헌재 출석은 유력
- 최상목, 민생사업 40% 1분기 집행 "이제 시간과의 싸움"
- 삼성동 엔씨 사옥 누구 손에?… SI 앞세운 운용사 vs `현금부자`
- [기획] 美최우선주의 `트럼프 폭풍`분다… 국제 안보·통상질서 급변
- 30대도 `제2의 인생`… 5대 은행 희망퇴직 2000명 `훌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