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항소 포기로 위안부 소송 확정..배상까지는 또 '험로'

박서경 입력 2021. 1. 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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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
일본, 항소장 내지 않아..1심 판결 그대로 확정
피해자들 손해배상금 받는 과정도 '험로' 예상

[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서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일본 정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획적, 조직적,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만큼 일본이 주장한 '주권 면제'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 불복을 위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기간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고, 국내 첫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는 과정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만큼이나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을 받으려면 압류·매각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피해자 측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만 주한 일본대사관 등의 자산은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정한 빈 협약의 보호를 받아 압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만일 찾아내 강제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강제집행보다는 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가 판결에 승복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봉태 /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죄를 받아서 피해자들이 한을 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한국하고 일본 정부가 새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게 일본의 사죄라는 걸 전하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낸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13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이후 재판부는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 달 다시 변론기일을 잡으며 판결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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