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국제학교 취득세 신고 늦어 수천만 원 가산세

유용두 2021. 1. 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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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건축물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제때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발센터가 최근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 학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넘기고 납부도 늦어지면서 14억 7천만 원의 세금 외에 9천4백만 원을 가산세로 더 냈습니다.

이에 개발센터 상임감사는 이사장에 관련자에 대한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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