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확진자예요".. 보일러 수리 끝나자 수리공이 들은 황당한 말

김도우 2021. 1. 23. 2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일러 수리기사가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긴 확진자 집을 방문했다가 자가 격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3일 경기 부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보일러 수리기사 A씨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한 주택을 방문했다.

보일러를 수리한 뒤 돌아가려는 A씨는 세입자 B씨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문을 열어준 이유로 "순간 당황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김도우 기자】 보일러 수리기사가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긴 확진자 집을 방문했다가 자가 격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3일 경기 부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보일러 수리기사 A씨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한 주택을 방문했다.

보일러를 수리한 뒤 돌아가려는 A씨는 세입자 B씨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세입자 B씨가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알려주면서 “나와 접촉했으니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다.

B씨는 중국 국적 거주자로,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자택에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A씨는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음성이 나왔으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탓에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겨울철에 일이 몰리는 직업 특성상 A씨는 당장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부천시 방역당국은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센터 입소 전 자택 대기중에도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씨는 A씨에게 문을 열어준 이유로 “순간 당황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한다.

부천시 방역당국은 B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B씨가 아직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라며 “퇴소를 하면 조사를 통해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