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과수화상병 방제 행정명령..상황실 가동
진희정 2021. 1. 23. 21:50
[KBS 청주]
충주시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를 총괄할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과수 농가에서는 인력이 이동하거나 전정 등 주요 작업을 할 때 기록을 하거나 신고해야 하고, 기존 발병지의 잔재물은 반출이 금지되며, 묘목을 사거나 실어 낼 때 보균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발병 때 손실보상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충주시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됩니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357개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사과나무 18만 7천여 그루가 매몰됐습니다.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심야 절도에 이용 후기 사기까지…두 번 우는 자영업자들
- 도쿄올림픽 D-6개월…‘취소론’ 확산에 백신 지연까지
- [시사기획 창] 바이든 시대, 불 붙은 미중 패권경쟁
- 운행 줄이고 권고 사직도 했지만…한계 내몰린 마을버스
- 北과 대화-전작권 전환 그 사이 딜레마 된 ‘한미연합훈련’
- 영업제한 완화에 숨통 트이나 했는데…환불 요청에 한숨
- 신고자의 탄식 “탈세신고했는데, 결과 기약없어…포기하고 싶어”
- [크랩] SNS에 불편한 약통을 호소하면 생긴 놀라운 일들
- [사건후] “오늘이 어떤 날인데”…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에 흉기든 딸
- 사랑의 온도탑 펄펄 끓지만…‘그럼에도 겨울은 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