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과수화상병 방제 행정명령..상황실 가동

진희정 입력 2021. 1. 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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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충주시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를 총괄할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과수 농가에서는 인력이 이동하거나 전정 등 주요 작업을 할 때 기록을 하거나 신고해야 하고, 기존 발병지의 잔재물은 반출이 금지되며, 묘목을 사거나 실어 낼 때 보균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발병 때 손실보상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충주시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됩니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357개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사과나무 18만 7천여 그루가 매몰됐습니다.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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